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19가단15167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0.경부터 2011. 5. 19.경까지 C에게 합계 6,11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7. 1. 2.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2017. 12. 29.경 ‘C은 원고에게 29,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3.부터 2017.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0084)이 확정되었다.

나. C은 2015. 7. 22. 무자력 상태에서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8.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7. 22. 접수 제612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 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선의에 관한 판단 그러나 갑 2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가.

피고와 C은 혼인관계에 있을 당시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