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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9 2014가단1797
지료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3,800원과 그중 117,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7.부터, 96,8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그 대지의 처분 1) 유한회사 대동주택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1991. 1. 26. 전남 신안군 B 답 110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1992. 5. 1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92. 5.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소외 회사는 1992. 4. 20. C에게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그 후 D이 1995. 12. 30.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하였다. 4) 원고는 2013. 6. 7.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아파트는 1개 동, 5개층으로 20세대가 거주하는 건물로, 전유부분의 면적은 모두 84.09㎡이다. 2) 피고는 1998.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4. 29. 이 사건 아파트 중 2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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