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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합67823
소득월액보험료 구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정한 직장가입자이고, 2014. 9.경 관할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및 2011년도 배당소득 등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외소득이 801,510,00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외소득이 606,010,000원이라고 통보받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피고의 정관 제45조 등에 따라 위 각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소득월액보험료 합계 23,095,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81조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하고 있는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그 해당 월이 속하는 연도(2012년 및 2013년)에 귀속되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잠정 소득인 2010년 및 2011년 귀속 보수외소득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위 실제 소득에 맞춰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 2)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2012. 9. 1.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소급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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