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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3노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1억 원 중 8,800만 원을 실제로 빌라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원심에서 피해변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변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만일 함께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았더라면 경합범 관계에 있었는데 그와 같이 함께 재판받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만 전가할 수는 없고, 행위 유형도 유사하여 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빌라에 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후 그 편취금을 ‘사실상 빌라 준공,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업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여 버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잠적하여 버리기까지 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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