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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3노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후천성 간질 등으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은 만일 함께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았더라면 경합범 관계에 있었는데 그와 같이 함께 재판받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만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전에도 동종의 전력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때 범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다고만은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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