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부착명령사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3 범행에 관하여 그 죄명과 공소사실을 ‘절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60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이 위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3항 소제목 ‘절도의 점’을 ‘점유이탈횡령의 점’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 중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을 ‘그곳 서랍에 놓여 있던’으로, ‘귀금속을 꺼내어 갔다’를 ‘귀금속을 발견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