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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나2010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 군수품과 고철류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유보지로 이전하고, 나머지 군수품 등은 남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로 이전하여 그 중 상태가 불량한 것은 야적하고 나머지는 20피트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는 대략 길이는 6,058mm, 폭은 2,438mm, 높이는 2,591mm 상당의 컨테이너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90개에 보관하였다(이하 컨테이너 90개에 보관한 것을 ‘이 사건 군수품’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 13행의 “이 사건 군수품 등”을 “이 사건 군수품”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3행의 “피고는 이후 (중략) 평가하였다”를 “이후 이 사건 군수품에 대해 진행된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압류된 군수품의 감정가격이 73,930,000원으로 평가되었다”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H로 이전하여 컨테이너에 보관한 이 사건 군수품의 무게는 적어도 600톤에 달하였으나, 피고는 이후 압류 및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군수품의 수량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56톤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 뒤 이에 대해서만 경락을 받고, 나머지 544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였다

설사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군수품의 무게가 약 156톤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군수품의 수량 등을 조작하여 약 56톤만 경락을 받고 나머지 100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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