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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852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1. 21.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에 위치한 F 호텔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금액의 연 7%에 해당하는 최저보장임대수익을 지급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발령 1) 피고는 2017. 12. 5.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금 44,292,64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27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를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로 기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12. 5.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8. 1. 5.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44,29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소외 회사가 2018. 1. 10.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8. 1.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299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44,911,523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2. 19. 위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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