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987』 피고인은 2016. 11. 5. 21:0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6 세), 피해자 F(16 세), 피해자 G(19 세 )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팔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529』 피고인은 2017. 3. 16. 11:4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마트에서 “ 소주를 달라,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57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3:15 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빵과 우유를 계산하지 않고 먹다가 피해 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 먹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1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N(19 세) 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