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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3 2015가단722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이 2011. 3. 16. 피고와 파주시 E빌라 제시동 제2층 제206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1. 3. 21.부터 2013.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D은 피고에게 2011. 3. 16. 보증금 중 계약금 100만 원, 같은 달 21. 잔금 3,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 3.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원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동임차인인 원고와 D에게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D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단독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D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 D 및 피고 사이에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단독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4 내지 1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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