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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20094
이사비용 추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공동임차인으로서 2012. 1.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북구 D 제8동 제5층 제8510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2. 1. 18.부터 2014. 1.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이전인 2014. 1. 14.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날짜에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해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임차보증금 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25,500,000원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동임차인인 C에게 송금해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쯤 전에 임대차목적물 명도 날짜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임차보증금 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명도 당일에서야 갑자기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반환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고의적으로 몇 시간 지연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원고는 추가적인 이사비용 52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500,000원, 합계 2,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임대차목적물 명도일 1개월쯤 전에 C로부터 임차보증금 잔액을 자신이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는 C에게 공동임차인인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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