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2.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3. 2. C에게 10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2. 3. 2. 접수 제169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C은 2013. 2. 4. 이후 원고에 대한 대출금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5. 14.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다.
다. 피고의 배당요구 피고는 2013. 6. 14. 경매법원에, 자신은 2012. 3. 6.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으며, 2012. 3.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배당표 작성 2014. 2.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서구에 133,64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59,918,752원을 3순위자들인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근저당권자 원고, 교부권자 인천세무서에 각 231,902원, 59,477,292원, 209,558원을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3.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