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1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는 출산 ㆍ 질병 ㆍ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부터 2016.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정업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03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161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① 근로 자가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ㆍ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 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 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성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④ 유기 화합물 취급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⑤ 근로 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 복 ㆍ 보호장갑 ㆍ 보호 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