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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2 2017고단33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ㆍ 기술 ㆍ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 하여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산 ㆍ 질병 ㆍ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 경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플랜 에이치 알로부터 근로자 B을 파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8명의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CNC 가공, 제품 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파견사업 관리 대장, 파견 근로자 급여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의 2, 제 5조 제 5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기간, 파견 받은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유사한 기간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죄 등으로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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