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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534414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A은 63,911,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 A과 사이에 주식회사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66,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곧 지급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농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1. 11. 농협에 보증원리금 64,070,4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159,4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63,911,019원이다. 2) 피고들의 사기범행 가) 피고 D 등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D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 E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로 대출을 받는 자(이하 ‘손님’이라 한다

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 C는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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