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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507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1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4. 9. 1.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피고들은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취급하는 주류를 구입판매하여야 한다.

⑵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4. 10. 1.부터 2015. 12. 1.까지 매월 1,000,000원씩 15회에 걸쳐 상환한다.

⑶ 피고들이 약정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과 외상채무액 및 기타 지원금 일체를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고, 대여금(이미 변제한 금액과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약정일로부터 약정완료일까지, 외상채무금은 거래 중단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0%의 이자로 계산한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⑷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할 수 있는 주류를 제3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기자재 및 지원품목에 대하여 현금으로 반환하고, 원고의 3개월 평균이익금에 대하여 잔여 약정기간을 적용한 위약금을 지급한다.

⑸ 주류거래 약정기간은 최초지원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쇼케이스 5대 1,750,000원, 컵냉동고 1대 650,000원, 제빙기 2대 1,900,000원, 파라솔 6세트 270,000원 합계 4,5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1.경 다른 주류 도매상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및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임의로 거래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의 거래 기간 중 마지막 3개월 동안 원고의 수익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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