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0. 8. 16. 9 급 세무 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 1 월경부터 2017. 4. 2. 경까지 부산지방 국세청 수영 세무서 조사과 G 팀장 (6 급 )으로 근무하면서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등 부가 가치세 자료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7. 4. 3. 경부터 부산지방 국세청 해운대 세무서 조사과 H 팀에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년 4 월경부터 2017년 1 월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8. 경 김해시 I 소재 B이 운영하는 J 모텔에서 2016. 4. 15. 경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J 모텔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년 간 매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 동로 19번 길 28에 있는 부산지방 국세청 수영 세무서 조 사과 상담실에서 위 J 모텔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현금 매출 내역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며 위 모텔 업주 B에게 이를 바로 잡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추징할 세금이 약 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추징 세금이 그보다 적게 나오도록 해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수뢰 후부정 처사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6. 4. 6.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횟집에서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J 모텔의 업 주인 위 B과 그의 일행 N, O 등 4명을 만 나 B로부터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회와 주류 등 28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곳을 나와 인근 P 유흥 주점에 가서 1,9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합계 2,184,000원 중 54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