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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4.21.선고 2006고합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06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000 (000000-0000000), 세무공무원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6. 4. 21.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77년 2월경 ○○○세무서에 세무서기보로 발령받아 2000. 9. 2.경부터 2003. 2. 14.경까지 ○○○세무서 조사과 조사1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세 세무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인 바, 2000년 10월 초순경 부산 중구 동광동 4가 000에 있는 OO빌딩 내 주식회사 ○○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해 98사업년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 회사 회장인 공소외 이○○로부터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후 2000. 11. 10.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관광호텔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 이00, 안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받은 뇌물 전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이상원

판사심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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