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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381
뇌물공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철업자, 피고인 B는 식당을 운영하는 요식업자, 피고인 C은 M 세무서 조사과 팀장 (6 급 )으로서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5년 2 월경 그가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등에 대한 M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C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C에게 이야기를 좀 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년 2월 중순경 O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P’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과 만 나 그에게 ‘Q 소재 땅의 매각과 관련된 양도 소득세 부과, 주식회사 R의 인수 및 매각과 관련된 부가 가치세 부과, N 및 A가 운영했던 기업 형 식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선처해 달라’ 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돈 2,000만 원을 와인 상자에 담아 교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양해 하에 위 돈을 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C에게 “ 내가 A의 돈을 보관하고 있을 테니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의 식당 운영자금으로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5년 2월 말경 세무조사가 완료되자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C이 편의를 봐주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려 던 참에, 2015년 4 월경 C로부터 “A 의 돈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누나에게 좀 빌려 주라” 는 부탁을 받자, S에 있는 T 읍사무소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의 누나 U에게 돈을 빌려 주는 형식으로 1,7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C에게 뇌물을 공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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