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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고합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부산 B 세무서 장으로, 2010. 7. 경부터 부산지방 국세청 C 국장으로, 2011. 1. 경부터 부산지방 국세청 D 국장으로, 2012. 4. 경부터 E 세무서 장으로 근무하는 등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경 퇴직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 세무 회계 사무실’ 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H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전 남 광양시 K에 있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고 한다) 와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건설회사인 N 주식회사( 이하 ‘N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며, O는 H의 외삼촌으로 N의 명의 상의 대표이사 겸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건설회사인 Q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H과 O는 2011. 12. 중순경부터 2013. 7. 경까지 광양시 R에 위치한 약 115억 원 규모의 ‘S 사업’( 이하 ‘S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L과 N, Q 등 사이에서 약 49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마산 세무서는 2013. 11. 경부터 N와 Q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수 사실을 적발하여 2014. 2. 3. 경 N와 Q을 대상으로 부가 가치세 등을 고지하고, 2014. 2. 9. 과 같은 달 18. 해운대 경찰서와 창 녕 경찰서에 N와 Q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하였다.

이에 H과 O는 위 마산 세무서의 세무조사 사건에 대하여 O가 H을 대신하여 N의 실 운영자로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마산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L과 H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위직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 사를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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