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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234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783,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지위 1) C는 2011. 8. 16. 주식회사 민예(이하 ‘민예’라고만 한다

)와 일급 150,000원, 계약기간 2011. 8. 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고만 한다

) 시공의 여수시 아쿠아리움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에서 석공으로 작업하던 근로자, 피고 A는 D 고소작업차(이하 ‘고소작업차’라고만 한다

)의 운전자, 피고 B은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이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한화건설은 피고 B으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되, 고소작업차는 임대인의 피용자인 피고 B이 운전 및 조종하기로 하였다.

나. 산재사고의 발생 및 사고 상황 1) C는 2011. 10. 4. 12: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이 조종하는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에 승차하여 외벽 석공사 보수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의 붐대와 탑승함의 연결 부분이 분리되면서 탑승함과 함께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양지주 비구 골절, 우측 상완골 폐쇄성 골절, 우측 요골 신경 이차성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후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의 붐대와 탑승함의 연결 부분을 확인하니 결합 볼트 홈 부분에 볼트가 있지 않았다.

다. 산재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2. 6. 14.까지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15,253,350원, 장해급여 16,863,000원, 요양급여 16,619,150원을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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