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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22898
공탁금출급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2. 1. 대전지방법원 2016년금제657호로 공탁한 122,334,300원 중 별지 원고목록 기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AF 임야 6,933㎡(이하 ‘분할 전 토지’)는 1912.(명치 45년)

6. 25. AG 앞으로 사정된 후, 1942.(소화 17년)

3. 27. A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가, 같은 해

4. 11. AH, AI, AJ, AK, AL, AM, AN, AO 등 8인 앞으로 최종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져 있는 구 임야대장의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구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할 전 토지 지역의 등기부를 보관하고 있던 조치원등기소는 625 전쟁 당시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고 이에 따라 1952. 10. 15. 대법원 고시 제44호로 멸실회복등기실시 등기소로 고시된 바 있다.

피고가 공익사업인 AP공사를 시행하면서, 분할 전 토지에서 AQ 임야 1,373㎡(이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수용하고 수용보상금 122,334,300원을 ‘소유자불명’을 이유로 2016. 2. 1. 대전지방법원 2016년금제657호로 불확지공탁을 하였다.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인 AI은 일제 치하 ‘조선민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19호) 부칙 제2항, 제3항 및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조선총독부제령 제20호)에 의하여 1940. 2. 11.부터 실시된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에 따른 “AR”의 창씨명이고, AK은 “AS”의 창씨명이다

AR은 1987. 12. 29. 사망하여, 처 AT, 자녀 AU(호주상속), 망 AV(남, 1979. 3. 25. 사망)의 재산상속인 ‘AW, AX, AY, J, K, L, AZ(1957. 3. 18. 출가)’, M(남), 망 BA(남, 1980. 9. 21. 사망)의 AS의 ‘BB, N, O, P, Q, R’, BC(1965. 1. 23. 출가), S(1968. 6. 5. 출가), BD(남), BE(남), V(남)가 AR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고, 이후 별지2 상속관계표(AR) 기재와 같이 순차적인 상속을 거쳐 별지 원고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2 원고들이 같은 목록 최종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다.

AS은 198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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