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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4:45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55-23 구로디지털삼거리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시흥IC 방향으로 편도5차로의 3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동일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의 승객인 G(24세)에게 경추 염좌 등, 피해자 C에게 뇌진탕 등으로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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