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4:45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55-23 구로디지털삼거리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시흥IC 방향으로 편도5차로의 3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동일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의 승객인 G(24세)에게 경추 염좌 등, 피해자 C에게 뇌진탕 등으로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