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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6가합748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 금액은 2억 1,500만 원이다.

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시설권리 양도ㆍ양수 계약서 제2조)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포매매 및 권리양도 계약서 제3조[이행약정

6.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명도 후라도 양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양수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 특이사항 * 소재지는 12월 2일 날짜 이후 민ㆍ형사 분쟁을 F(피고의 남편)이 책임진다.

* 양도ㆍ양수일 기준일 12월 4일 이전 모든 문제는 양수인과 무관하며, 양도인 피고가 민ㆍ형사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2015. 12. 2. 관리단과 C 건물 2층(분양면적 456평)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1,2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2.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부터 2015. 12.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피씨방에 대한 양수대금 2억 1,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9. 피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피씨방의 상호를 ‘G’으로 변경하고 개업하였다.

바. 원고는 C 건물 제2층 제260호, 제261호, 제262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6. 1. 20. 접수 제4984호로 201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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