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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나4533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13,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년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2008.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4. 4. 10. 인도집행을 하여,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약정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부터는 원고에게 임대차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의 해지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임대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10. 2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4. 4. 10.까지(64개월 10일)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13,510,000원{= 월 차임 210,000원×(64+10/30)}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2014. 6. 24.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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