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13,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년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2008.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4. 4. 10. 인도집행을 하여,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약정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부터는 원고에게 임대차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의 해지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임대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10. 2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4. 4. 10.까지(64개월 10일)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13,510,000원{= 월 차임 210,000원×(64+10/30)}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2014. 6. 24.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