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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 9. 10.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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