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