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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4고단32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7. 1. 8.경 안산시 단원구 D, 5동 105호에서 침, 부황기구, 쑥뜸 등을 구비해놓고 그 곳을 찾아온 E에게 머리가 좋아지고 불균형한 상반신을 균형 잡히게 해주는 치료를 한다며 가슴과 복부에 침, 부항,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과 그의 가족인 F, G, H에게 침, 부항, 쑥뜸 등의 치료를 해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960만 원을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 한약 파우치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제보자 치료비 지급 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제보자 치료비 지급액 산정), 수사보고서(압수한 한방의료기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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