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공무원 F의 신체조건과 골프 스윙 습관 등을 미리 파악하여 F에게 공여할 골프채를 사전 주문 제작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부모와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공여하려 한 뇌물의 가액,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134조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천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천만 원 앞서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