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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C 선거구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으로, 2016. 6. 20. 인천 D에 있는 E 내 ‘F 식당 ’에서 G 주민센터 공무원 4명 (H, I, J, K), G 부녀회원 9명 (L, M, N, O, P, Q, R, S, T) 등 총 13명에게 시가 19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문답서

1. P, M, Q, N, O, R, S, T에 대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영수증, 식사대금 영수증 재발행 본, 수사보고 (F 식당 내 CCTV 영상자료 내용)

1. 각 주민등록 등본 (H, K, J, I, L, N, P, R, T, M, O, Q,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공한 식대가 1 인 당 14,700원이고,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친 부녀회원 등에 대한 단순한 점심 대접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식사제공 행위는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 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직 선거법 제 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 112조 제 1 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 2 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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