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9. 01:16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소재 ‘ 송 홀 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 불타는 연탄 구이’ 앞 공용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공 소장에 기재된 SM7 는 기록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용의 차량 발견 경위 등),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 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