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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18:50 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 불타는 연탄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 크로스 핏’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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