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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7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0. 11. 23:00경부터 2018. 10. 12. 04:29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속경찰관 F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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