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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종전의 음주운전 전과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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