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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동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사거리에 이르러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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