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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4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5.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변압기 및 부속설비 등 13품목 68대(이하 ‘이 사건 매각물품’이라고 한다)를 매각예정가격 5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반드시 매각물품의 상세사양, 부속물품의 포함, 불포함 내역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10.가.항). 입찰참가자는 매각물품의 중량 및 성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 전 반드시 현품 및 성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피고)가 제시한 매각물품과 현품과의 중량 및 성분이 상이하여도 현품을 기준으로 합니다(10.라.항).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10.마.항).”라고 명시하였다.

다. 원고는 폐변압기 철거 및 재활용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7. 9. 5. 최고가격[93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시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7. 9.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각물품을 위 가격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을(원고)은 인도물품의 단위당 중량 및 성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입찰 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갑(피고)이 제시한 소재매각자료와 현품과의 중량 및 성분이 다르더라도 현품을 기준으로 함)(제6조②항). 을(원고)은 인수할 물품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갑(피고)으로부터 인수한 물품의 변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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