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버섯재배기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E은 피고 대표이사와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F’이라는 상호로 버섯재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E은 2018. 10. 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전체가액 6,800만 원인 버섯재배기 금형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E으로부터 2018. 1. 4. 1,000만 원, 2018. 2. 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2018. 4. 16. 피고 앞으로 버섯재배기 4구에 관하여 공급가액 24,544,000원, 세액 2,454,400원 합계 26,998,4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2017. 12. 25.경 피고와 사이에 대금 6,800만 원인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작납품하였음에도 대금 중 4,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버섯재배기 4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26,988,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 74,998,400원(= 4,800만 원 26,988,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금형제작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나 E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버섯제배기 금형제작납품계약 및 버섯제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앞으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E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E이 "피고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