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다243420 물품대금
원고,상고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회생회사 오엠이앤지 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오엠이앤지 주식회사
판결선고
2020. 3. 2 .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5. 26. 자 1, 499, 3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채권 중 2017. 5. 26. 자 1, 499, 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 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 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채권 중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
6. 15. 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2, 013, 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지만, 그 전에 공급한 2017. 5. 26. 자 1, 499, 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1, 499, 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17. 6. 15. 의 전날인 2017. 6. 14. 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
26. 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6. 자 1, 499, 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2017. 5. 26. 자 1, 499, 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 정해진 기간 계산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2. 원고의 채권 중 2017. 5. 22. 자 464, 2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소의 이익이 사건 소 중 2017. 5. 22. 자 464, 200원의 물품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채 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 ( 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 채무자회생법 제168조 ),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 .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7. 5. 22. 자 464, 2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그 내용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7. 5. 22. 자 464, 20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
이와 달리, 회생채권인 2017. 5. 22. 자 464, 2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 이유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 .
3. 결론
원심판결 중 2017. 5. 26. 자 1, 499, 3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