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D 관리단 대표회의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관리단 대표회의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위 관리단 대표회의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E는 D 상가 F호에서 ‘G’라는 돌잔치 전문점을, 피해자 H은 D 상가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돌잔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D의 상가 주차요금 조정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한 고객들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7. 8. 15:40경 위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고객들의 주차를 안내하는 K에게 “여기서 주차 못하게 할 거다. 어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주차 안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D의 업무지원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안팀장으로 하여금 ‘J’와 ‘G’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2시간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주차요금 정산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이 곧바로 출차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이 위 주차요금 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추가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