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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789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역신용협동조합인 C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고인이 조합원인 J, M과 조합원인 F의 처 G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1박스씩을 제공하고, 조합원인 Q, S에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변상조치를 받은 변상금 6,65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지역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익으로 제공된 사과의 가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이 위 변상금을 대신 변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합원인 Q, S에게 변상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한 시점은 C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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