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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8. 12. 출소한 이후에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현재의 처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7회에 걸친 강도범행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강도의 기회에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도 5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특수강도강간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피고인이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마스크, 장갑, 과도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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