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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노38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범죄사실 부분에서 위 범죄전력을,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경합범처리를 각 누락하여 위 규정에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끝 부분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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