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17 2012노4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0.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죄인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08. 12.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외에도 2010. 9.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 적용을 함에 있어 2008. 12.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만을 적용하고, 위 2010. 9.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