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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가단39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전 585㎡ 지상 단층 조립식 건물 81㎡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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