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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11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울산 북구 C 소재 8개동 720세대로 구성된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32통장(E), 33통장(F) 불신임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D 임차인대표회의'명의로 작성하여2012. 11. 14.경부터 약 1주일 동안 아파트 내 지정게시판 8곳과 16대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위 유인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략) 관리소장이 소속된 회사 G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민원으로 관리소장에게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에서 위 두 사람은 관리소장이 통장으로 추천했다는 이유로 G에 찾아가서 당 아파트에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전체 입주민이 6개월간 어렵게 권리행사를 하여 이루어진 값진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였으며 입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통장은 D아파트에서는 필요 없으므로 불신임 서명운동을 합니다.

(후략) - 위 유인물에는 관리소장 덕분에 통장이 된 피해자 E, F이 관리소장을 비호하기 위하여 G을 찾아가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불신임)이 위 임차인대표회의 전체의 입장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관리소장이 피해자들을 통장으로 추천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관리소장을 비호하기 위하여 G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소장이 없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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