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2 2014가단45494
차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93,000원, 선정자 D에게 7,845,200원, 선정자 E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93,000원, 선정자 D에게 7,845,200원, 선정자 E에게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