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사용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2. 21.까지로 하되, 쌍방 합의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월 용선료를 부가가치세 포함 전 11,000,000원으로, 월 사용료의 지급은 다음달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C 부선을 용선하여 주기로 하는 부선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선을 인도받아 사용 중, 용선료 2014년분 1,500,000원, 2015년분 44,900,000원, 2016년 1월분 12,100,000원, 2016년 2월분 12,100,000원, 2016년 3월분 4,4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부선 용선료 합계 75,000,000원 (= 1,500,000원 + 44,900,000원 + 12,100,000원 + 12,100,000원 + 4,400,000원) 중 원고가 공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부선 수리비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3,500,000원(= 75,000,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1. 원고에게 부선 용선료로 4,4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부선 용선료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12.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