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기본적 사실관계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B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2) 피고는 2003. 8.경부터 2008. 4.경까지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신탁받아, 위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상에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였다. 피고의 채권자인 동양목재산업 주식회사(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하도급자이다.
이하 ‘동양목재산업㈜’라고 한다
) 등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2007. 12. 27.부터 2008. 2.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고 한다
) 등에 관한 피고 명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4) 피고 조합원들은 2010. 12. 23. 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제1조(목적) 시행자인 B재건축주택조합은 조합 명의로 신탁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일정 지분에 따른 토지 전부를 양도하기로
함. 제2조(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속한 1동의 건물의 표시는 (이 규약) 별지 1 목록(각 동별 부동산등기부 ‘표제부’란 소재지번 및 건물내역이 표시되어 있다)과 같다.
제4조(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조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에 따른 토지에 관한 대지권의 비율은 (이 규약) 별지 2 목록(각 전유부분별 대지면적이 표시되어 있다)과 같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