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소재 C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건축조합이다(이하 위 목적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3. 8.경부터 2008. 4.경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신탁받아 위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피고의 채권자인 동양목재산업 주식회사(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하도급자이다.
이하 ‘동양목재산업’이라 한다
) 등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
) 등에 관한 피고 명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2007. 12. 27.부터 2008. 2. 20. 사이에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4)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0.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기로 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제1조(목적) 시행자인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은 조합 명의로 신탁된 서울 양천구 D 대 9,261㎡에 대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일정 지분에 따른 토지 전부를 양도하기로
함. 제2조(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속한 1동의 건물의 표시는 별지 1 목록(각 동별 부동산등기부 ‘표제부’란 소재지번 및 건물내역이 표시되어 있다)과 같다.
제4조(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조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에 따른 토지에 관한 대지권의 비율은 별지 2 목록 각 전유부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