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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2259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건물 D호(이 사건 오피스텔)를 9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4.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2017. 5. 25.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을 때 그 내부 화장실 배수구에서 오물이 역류하여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었고 오피스텔 전체에 악취가 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배수구 역류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상황을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2017. 5. 29. 하수구 수리업자에게 지시하여 하수구 배관을 뚫는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2017. 6. 2.부터 2017. 6.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벽지와 마룻바닥을 교체시공한 후 청소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가 불가능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 매매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다가 2018. 2. 9.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내부 화장실의 배수구에서 오물이 역류하고 그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2) 그리고 이 사건 배수구 역류 사고는 피고의 화장실 배수구 정비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그 정확한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을 하지 않은 채 도배와 장판만을 교체하였으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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